작성일 : 23-05-25 12:15
KTLMS 인증의 복원 및 인증 범위 확대 절차 안내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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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MS인증원은 인증 정지 후 복원 및 인증범위 확대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 특별심사 수행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TLMS의 특별심사 지침의 내용 일부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절차 안내 드립니다.



[KTLMS G301-09 특별심사 지침 인증 복원 및 인증범위 확대 관련 발췌] 


1. 목적과 적용범위

1.1 목적

(생략)

 

1.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1) 인증범위변경심사

-이미 인증을 받은 고객이 인증품목 등을 확대 또는 축소시키고자 할 경우

-획득한 인증범위 이외의 다른 인증범위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2) 단기예고심사

a. 중대한 품질/환경 및 안전보건 사고(크레임 발생, 화재발생)

b. 인증정지 된 고객에 대한 후속조치

, G301-06 인증정지 및 취소 지침 4.2.1.b)의 사유로 인증이 정지된 경우, 고객으로 부터 인증정지해지 신청을 서면으로 접수한 뒤, 별도의 단기예고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 로 예정된 사후관리 심사를 진행한다.

c. 법규, 인증계약 위반

d. 이해관계자의 불만 제기

e. 품질/환경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 국제표준 및 인정기준 등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변경)

f. 사업장의 이전, 주요공정의 변경, 관련 법 또는 요구사항의 변경

g. 소유권의변경, 시스템관련 주요 임직원 및 조직의 변경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고] G301-06 인증정지 및 취소 지침 4.2.1.b) 인증고객이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되는 사후관리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인증 정지 시점은 전년도 심사 종료일로 정한다.)

, 심사연기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심사 가능 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3개월간 인증 정지를 유예할 수 있다.

 


2.책임과 권한

(생략)

 


3. 인증범위 변경 심사

3.1 변경요청접수

인증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고객은 변경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인증원에 서면으로 변경요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증계약변경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다.)

 

3.2 절차

3.2.1. 인증범위 축소

1)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따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필요시 방문]

2) 관리본부장은 변경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하고 그 내용을 검증위원에게 전달하여 인증범위 축소를 결정하도록 한다.

3.2.2. 인증범위 확대 및 품목변경

1) 인증범위가 확대 또는 인증 희망 품목이 변경 되는 경우 심사절차는 최초인증심사와 동일하게 수행하되, 1단계 심사는 생략한다.

2)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하는 인증 신청범위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심사하며 심사일수는 경영체제별로 통상 1MD를 적용하되, 필요시 최대 2MD까지 연장 가능하다.

3) 부적합 시정조치 및 심사종료 후 검증까지의 절차는 최초인증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4) 고객이 원할 경우 고객의 심사주기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일수는 인증범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인원수를 포함한 총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3 인증서 재발행

1) 인증범위 축소의 경우 검증위원의 결정에 따라 축소변경내용을 반영한 인증서를 재발행하고 구 인증서는 회수하여 폐기한다.

2) 인증범위확대 또는 품목 변경의 경우 심사보고서의 검증이 완료되면 확대변경내용을 반영한 인증서를 재발행하고 구 인증서는 회수하여 폐기한다.

3) 인증서 내용(주소 등)을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자료를 첨부(필요시 현장 확인)하여 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인증서를 재발행 한다.


3.4 사후관리 적용

사후관리심사 주기는 인증범위변경에 따른 인증서 재발행일자와 관계없이 기존의 사후관리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4. 단기예고심사

4.1 심사계획수립

1) 심사본부장은 심사팀을 선정하고 심사일자를 확정하여 인증고객에게 통보한다.

2) 배정받은 심사팀장은 해당기업 단기예고심사의 원인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단기예고심사 시 심사반의 편성은 고객이 심사팀원 선임에 반대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이전 심사 시 참여한 심사원으로 한다.

3) 심사절차는 사후관리심사와 동일하게 수행하되, 심사일수는 통상 1MD를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최대 2MD까지 연장 가능하다.


4.2 심사실시 및 보고

1) 심사원은 인증심사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변경사항을 조사하여 해당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적합여부, 주요변경으로 파생될 수 있는 시스템인증관련 사항을 심사한다.

2) 심사결과, 해당시스템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부적합 또는/ 관련법규위반 및 중요 사고 발생으로 인증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증정지 및 취소지침서(G301-06)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경부적합사항, 기타 충분히 시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문서 확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시정조치완료를 확인한다.

3) 심사종료 후 검증까지의 절차는 사후관리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