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9001

 ISO 9001 인증심사일수 산정기준

(단위 : Manday)

종업원수 KS Q ISO 9001
최초심사
(1단계, 2단계)
사후심사 갱신심사
년2회 년1회 3년1회
1 ~ 5 1.5 1 1 1
6 ~ 10 2 1 1 1.5
11 ~ 15 2.5 1 1.5 2
16 ~ 25 3 1 1.5 2
26 ~ 45 4 1.5 2 3
46 ~ 65 5 1.5 2 4
66 ~ 85 6 1.5 2 4
86 ~ 125 7 2 3 5
126 ~ 175 8 2 3 5
176 ~ 275 9 2.5 4 6
276 ~ 425 10 3 4.5 7
426 ~ 625 11 3.5 5 8
626 ~ 875 12 3.5 5 8
876 ~ 1175 13 3.5 5 9
1176 ~ 1550 14 3.5 5 10
1551 ~ 2025 15 4 6 10
2026 ~ 2675 16 4 6 11
2676 ~ 3450 17 4 6 12
3451 ~ 4350 18 4 6 12
4351 ~ 5450 19 5 7 13
5451 ~ 6800 20 5 7 14
6801 ~ 8500 21 5 7 14
8501 ~ 10700 22 6 8 15
〉10700 일 정 비 율 로 증 가

적용일 : 2013년 06 월 01 일 공문시행일자 부터

1. 확인 또는 재심사(부분재심사, 전면재심사)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시)
문서확인은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현장방문확인의 경우 통상 0.5일에서 최대 1일까지 심사에 준한 비용을 청구한다.
심사도중에 심사가 종료된 경우는 전면 재심사
심사를 계획대로 진행을 한 경우 부적합사항에 대한 부분 재심사.
(전면재심사의 심사일수는 본 심사와 동일하며, 부분 재심사의 심사 일수는 부적합의 정도에
따라 심사팀장이 정한 심사일수 적용)
2. 위의 산정기준의 종업원수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계절노동직, 파트타임직, 임시직, 위탁직, 외국인) 인원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3. 최초심사시 1단계 심사는 종업원수 25명 이하 : 0.5MD, 26명 이상 1MD 실시함을 원칙으로하나, 사안에 따라
    신축적용가능하다.
4. 인증심사일수는 “심사일수 신축적용 CHECK LIST(FG301-01-06)에 의하여 연장 또는 감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