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4001은 여타의 국제 환경규제와는 달리 기업활동의 전반에 걸친 환경경영체제를 평가하여 객관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기업이 단순히 해당 환경법규 또는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차원을 넘어 기업이 얼마나 환경방침, 추진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경영자검토, 지속적 개선 등의 포괄적인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규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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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시스템(EMS) |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 | ISO 14001/4 |
환경심사 (EA) |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원칙, 심사절차와 방법, 심사원 자격을 규정 | ISO 19011 |
환경성과평가(EPE) | 조직활동의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설정 | ISO 14031ISO/ TR 14032 |
전과정평가(LCA) | 제품, 공정, 활동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영향평가방법 |
ISO14040/41/42/43 ISO/TR 14047 ISO/TR 14048 ISO/TR 14049 |
환경라벨링(EL) | 제3자 인증을 위한 환경마크 부착 지침 및 절차 자사제품의 환경성 자기주장의 일반지침 및 원칙 등을 규정 |
ISO 14020/21/24 ISO/TR 14025 |
지구온난화가스 |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측정, 보고 및 검증에 대한 규정 (현재 규격 제정중) |
ISO/AWI 14064 |
용어정의(T&D) | 환경용어 정의 | ISO 14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