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HSMS 18001

K-OHSMS 18001 인증심사일수 산정기준

(단위 : Manday)

종업원수 최초인증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최초심사
(1단계+2단계)
년 1회 3년 1회
위험성 구분 위험성 구분 위험성 구분
높음 중간 낮음 높음 중간 낮음 높음 중간 낮음
1 ~ 15 2 1.5 1 1.5 1 1 2 1.5 1
16~25 3 3 3 1.5 1.5 1.5 2 2 2
26~45 3.5 3 3 2 1.5 1.5 2.5 2 2
46~65 4.5 3.5 3 2.5 2 1.5 3 2.5 2
66~85 5.5 4 3 3 2 1.5 4 3 2
86~125 6 4.5 3.5 3 2.5 2 4 3 2.5
126~175 7 5 3.5 4 3 2 5 3.5 2.5
176~275 8 5.5 4 4 3 2 5.5 3.5 3
276~425 9 6 4.5 5 3 3 6 4 3
426~625 10 7 5 5 4 3 7 5 3.5
626~875 11 8 5.5 6 4 3 7.5 5.5 4
876~1175 12 9 6 6 5 3 8 6 4
1176~1550 13 10 6.5 7 5 4 9 7 4.5
1551~2025 15 11 7 8 5 4 10 7.5 5
2026~2675 16 12 7.5 8 6 4 11 8 5
2676~3450 17 12 8 9 6 4 12 8 6
3451~4350 18 13 8.5 9 7 5 12 9 6
4351~5450 19 14 9 10 7 5 13 10 6
5451~6800 20 15 10 10 8 5 14 10 7
6801~8500 21 16 11 11 8 6 14 11 8
8501~10700 23 17 12 12 9 6 16 12 9
〉10700 위 와 같 이 증 가

적용일 : 2013년 06 월 01 일 공문시행일자 부터

1. 확인 또는 재심사(부분재심사, 전면재심사)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시)
문서확인은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현장방문확인의 경우 통상 0.5일에서 최대 1일까지 심사에 준한 비용을 청구한다.
심사도중에 심사가 종료된 경우는 전면 재심사
심사를 계획대로 진행을 한 경우 부적합사항에 대한 부분 재심사.
(전면재심사의 심사일수는 본 심사와 동일하며, 부분 재심사의 심사 일수는 부적합의 정도에
따라 심사팀장이 정한 심사일수 적용)
2. 위의 산정기준의 종업원수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계절노동직, 파트타임직, 임시직, 위탁직, 외국인) 인원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3. 최초심사시 1단계 심사는 종업원수 25명 이하 : 0.5MD, 26명 이상 1MD 실시함을 원칙으로하나, 사안에 따라
    신축적용가능하다.
4. 인증심사일수는 “심사일수 신축적용 CHECK LIST(FG301-01-06)에 의하여 연장 또는 감축된다.

위험성 분류기준

종위험성분류 분류기준
높음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다수의 상황이 해당 업종/업체에 잠재/실재되어 있는 경우
중간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소수의 상황이 해당 업종/업체에 잠재/실재되어 있는 경우
낮음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극히 적은 상황이 해당 업종/업체에 잠재/실재되어 있는 경우